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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통합해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실 육아를 하는데에 있어서 이런 복지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조금 더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볼만 한것 같고, 특히 2024년에는 만 0세 가정에는 100만원, 만 1세 가정에는 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니 조금더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부모급여란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부모급여'로 통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 시행시기
신설된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시점 이후 출생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시점 기준으로 아동 나이(개월 수)만 맞는다면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 적용 나이 및 금액 | ||
시행 연도 | 나이(개월수) | 금액 |
2023년 | 만 0세(0~11개월) | 70만원 |
만 1세(12~23개월) | 35만원 | |
2024년 | 만 0세(0~11개월) |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 50만원 |
4. 부모급여 신청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시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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