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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육아정보

온라인 출생신고(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by 시간기억자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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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게되지요!
아이 출생신고를 한다는게 얼마나 가슴떨리고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인터넷에서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찾아보실것 같아요.

이미 인터넷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방법이 다양하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에 대한 정보보다는 온라인 출생신고시 꼭 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URL :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일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출생신고 화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신고 중 '출생')

이렇게 출생신고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빨간박스 부분을 주목해주시면 됩니다.

빨간박스 내용과 같이 출산 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가 불수리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간혹 본인이 출산 후 병원을 퇴원하면서 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이 안나거나,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정확한 확인 없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진행했다가 불수리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아내와 함께 온라인 출생신고를 했다가 바로 저부분 때문에 불수리처리 경험을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예시 확인하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예시를 보면 위와같은 팝업 화면이 보이게 되고, 화면 상단에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출산한 의료기관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과연 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는 의료기관 어디서 해야하는 걸까요?

대부분 퇴원수속을 밟으며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동의서 같은데 사인같은것도 다 해서 자연스레 저 동의서도 사인을 했을거라 생각하실텐데,

물론 의료기관마다 다르겠지만 퇴원수속 밟고 최종 수납하시면서 수납창구쪽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기 원한다고 말씀주시는게 가장 확실하십니다.

 

저희 부부같은 경우도 아무 생각없이 퇴원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하였는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제출이 안됐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리되어 병원쪽에 어떻게 하면되는지 물어보니 창구쪽에 와서 동의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산모 또는 남편분들이 출산후 퇴원하는 날은 바로 조리원 갈준비를 한다던지, 처음 아이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저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창구쪽에서도 먼저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할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먼저 챙겨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애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부분도 병원별로 다르겠지만 분만실에서 퇴원하는 과정중 설명을 들을 때에 그 설명 내용중에 온라인출생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나와있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하시고 온라인 출생신고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을 보고 퇴원하실때 까먹지 말고 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잘 제출하셔서 다시 병원에 재방문 하는일 없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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