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자녀장려금을 알고 있나요?
2024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특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 제도예요.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예요.
가구의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 요약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지원 불가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세히 살펴보기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총소득 기준:
- 홑벌이 or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부부 합산 소득으로 판단되며,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주택, 토지, 전세금, 예금, 자동차 등 포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하세요.
신청 불가한 유형은?
자격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포함)
- 근로소득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가구 유형별 정의 (꼭 확인!)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모두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없고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 신청 기간: 매년 5월 (정기신청)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ARS 등
누락 시, 11월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총정리 요약! 체크리스트
✅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인가?
✅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가?
✅ 가구의 총재산이 2.4억 원 미만인가?
✅ 외국 국적자, 전문직 사업자는 아닌가?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둘 다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알림을 꼭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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