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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1.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0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2.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3.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 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3. 새출발기금 상담·접수 안내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www.newstartfund.or.kr
-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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