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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사업개요 및 내용]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나이는 등본상 신청년도 기준 만 19~만39세 청년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참고로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고액을 충족해야 함.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며 최대 10개월(총 200만원) 생에 1회 지원됩니다.
- 참고로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준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신청기간은 2023.05.03(수) ~ 05.16(화) 까지로 약 2주간의 신청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을 잘 체크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신청은 선착순 신청이 아니라 신청자들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추후 결과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 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위와 같은데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인원은 총 25,000명 입니다.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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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도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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