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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청년 주거 안정

by 시간기억자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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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배너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사업개요 및 내용]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나이는 등본상 신청년도 기준 만 19~만39세 청년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참고로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고액을 충족해야 함.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은 월 20만원 월세 지원이며 최대 10개월(총 200만원) 생에 1회 지원됩니다.

  • 참고로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기준

서울주거포털

신청기간 및 추진일정

신청기간은 2023.05.03(수) ~ 05.16(화) 까지로 약 2주간의 신청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간을 잘 체크하신 후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신청은 선착순 신청이 아니라 신청자들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추후 결과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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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위와 같은데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인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선정인원은 총 25,000명 입니다.

 

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 신청인의부모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3종)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도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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