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2022.11.01, 09:00 ~ 2022.11.30,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기간동안 용인특례시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만 24세(1997.10.02 ~ 1998.10.01 사이 출생자) 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되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으로 진행되고, 참고로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서 지급받지 못했던 만 24세(현재 만 25~28세 / 1994.01.02~1997.07.01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들은 신청기간 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을 해야하는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의 경우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 문의전화 : 031-120 / 1577-1122 / 031-324-2793 / 031-324-2798
용인시는 대상자 선정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고,
용인와이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하며,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용인시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용인시 거주 청년분들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 내 청년기본소득을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 내용출처 : 용인특례시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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