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서울시 청년 주거 안정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사업개요 및 내용]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나이는 등본상 신청년도 기준 만 19~만39세 청년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 2023. 5. 3. 이전 1 다음